닝겐이다 2023.05.16 18:20

1년간 근무를 하던 직원이 학교 복학을 위해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직서에 퇴사사유에 이직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체에서는 변경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23.05.30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서에 퇴사사유에 이직으로 변경'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직사유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닝겐이다 2023.05.30 14:31작성

    퇴직사유를 기존에는 대학교 복학으로 작성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이직준비'로 정정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변경해 주는게 맞는지 문의드린 건이었습니다.

  • 상담소 2023.05.30 15:03작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요건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 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직준비라는 사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03.25 278
기타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2021.01.18 27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9.02.13 279
근로시간 코로나 이후 바뀐 근무형태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5.03 28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관련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2.29 282
기타 연차수당 및 기타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 2019.01.18 282
기타 무급휴직 4개월을 제게 말 안해줬어요... 1 2020.09.05 284
기타 코로나19로 구조조정 실직하게 되었는데 궁금합니다 ㅠㅠ 1 2020.03.31 286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5.06.03 286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4.03.09 288
기타 실업급여 해당조건 해당여부 확인 1 2022.01.05 289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요? 1 2015.11.30 28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1 2016.03.08 289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 제대로 받고싶어요 2 2019.04.16 290
해고·징계 말도없이 퇴사처리 1 2022.02.15 29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연봉 삭감 조건에 정기상여 포함여부 1 2024.01.15 290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2023.04.08 291
해고·징계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06 291
기타 배우자 실업급여 관련하여 상담 요청 드립니다. 2 2021.02.17 292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4.07 293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