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롱링링 2023.05.16 19:42

안녕하세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초과수당대신 보상휴가도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12시간넘는 초과시간에 대해서도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초과수당도 보상휴가도 주12시간에 대해서만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주 40시간근로, 주 15시간 초과근무를 함.

15시간 초과근무내역에 대해서 12시간에 대한 초과수당 수령, 3시간에 대한 보상휴가(1.5배인 6시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6 05:17작성

    노동OK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 제한규정은 과도한 연장근로에 따른 노동력 손실과 휴식권 보장,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휴가로 보상(보상휴가제)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 여부와는 별도로 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제공에 따른 민사적 채무(임금 또는 휴가) 보상(임금 지급, 휴가 부여) 의무까지 소멸되거나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도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보상방법'을 기존의 금전보상(수당지급)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휴가보상(휴가 부여)까지 유연하게 인정하는 제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보상휴가의 원천이 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그 자체에 대한 제한까지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보상휴가제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휴가보상의 대상이 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범위(1주,1월,1분기,반기,1년 등)와 휴가부여 기간(1월,1분기,반기,1년 등)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보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과거 근무기간 소급계산 2023.05.23 447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계약서 작성시점과 말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2023.05.23 536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및 개인카드 사용분 미정산 2023.05.23 481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급여계좌 2023.05.23 345
휴일·휴가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2023.05.23 1308
근로계약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2023.05.23 1404
해고·징계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1 2023.05.23 5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교부 1 2023.05.23 568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 1 2023.05.23 530
임금·퇴직금 사용자가 퇴직금 IRP로 지급 거부 1 2023.05.23 341
휴일·휴가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2023.05.22 872
기타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22 50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불입 항목 1 2023.05.22 487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급명령 1 2023.05.22 649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미지급 급여 1 2023.05.22 514
휴일·휴가 1년의 국가공휴일을 녹인 오프12개 고정일시 급여 및 대체공휴일 ... 2023.05.22 397
기타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2023.05.22 318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 1 2023.05.22 437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3.05.22 527
해고·징계 해고 당했는데,실업급여 처리에 협조를 안해줘요 1 2023.05.22 978
Board Pagination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