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롱링링 2023.05.16 19:42

안녕하세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초과수당대신 보상휴가도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12시간넘는 초과시간에 대해서도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초과수당도 보상휴가도 주12시간에 대해서만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주 40시간근로, 주 15시간 초과근무를 함.

15시간 초과근무내역에 대해서 12시간에 대한 초과수당 수령, 3시간에 대한 보상휴가(1.5배인 6시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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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6 05:17작성

    노동OK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 제한규정은 과도한 연장근로에 따른 노동력 손실과 휴식권 보장,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휴가로 보상(보상휴가제)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 여부와는 별도로 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제공에 따른 민사적 채무(임금 또는 휴가) 보상(임금 지급, 휴가 부여) 의무까지 소멸되거나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도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보상방법'을 기존의 금전보상(수당지급)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휴가보상(휴가 부여)까지 유연하게 인정하는 제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보상휴가의 원천이 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그 자체에 대한 제한까지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보상휴가제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휴가보상의 대상이 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범위(1주,1월,1분기,반기,1년 등)와 휴가부여 기간(1월,1분기,반기,1년 등)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보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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