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우사령관 2023.05.17 00:45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에 관련하여 몇가지 상담 하려고 합니다

현 직장에 8년차 근무중이며

시급제 입니다

1주에 4일근무하고 1일을 연차로 대체 하였습니다  이경우 몇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회사측은 연차를 사용해도 8시간의 주휴수당 은 못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공휴일이 있는주 4일 근무시 또한 몇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 할까요 

이경우도 위와 같이 처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금요일 부터 일요일까지 일본으로 워크샵 겸 여행을 보내주어 다녀왔습니다 

1주 4일 근무 금요일 워크샵 이경우의 주휴수당은 몇시간 발생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경우도 위와 마찬가지 입니다

번거러우신 줄 알지만 알길이 없어 이렇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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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30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30조에 다르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법정휴일, 워크샵 등은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거나(휴가), 근로제공의무가 없거나(휴일),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는 날들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주휴일/주휴수당에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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