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뱅뱅 2023.05.17 10:03

현재 정기상여금이 3개월 마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간4회)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위해 통상임금 산정 중

 

현재 6개월만 근무한 신입사원이 있어 정기상여금을 2회만 지급받은 상황입니다.

 

이때 통상임금 산정시 지급받은 2회분만 포함하여 산정하면 될까요?

 

 

 

또 계약직인 경우에는 산정방법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31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소정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의 고정성이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을 말하므로 근속기간으로 인해 2번밖에 받지 못하였더라도 통상임금 시급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3개월 분기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48시간*365/7/4=626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환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문의 1 2023.06.01 38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6.01 40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계산법 (주휴수당포함?) 1 2023.06.01 2131
임금·퇴직금 22년 6월 3일 입사자가 23년 6월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경우 1 2023.06.01 527
임금·퇴직금 단기 급여 일할 계산 1 2023.06.01 327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23.06.01 1398
휴일·휴가 포상휴가 1 2023.06.01 230
임금·퇴직금 사이닝 보너스 반환 관련 건 1 2023.06.01 870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 1 2023.06.01 27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31 17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계약직 퇴직금을 챙겨줘야하나요? 1 2023.05.31 770
임금·퇴직금 식대 비과세 직원마다 다르게 적용 2023.05.31 1115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과 4대보험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31 373
임금·퇴직금 시급제 근무자 유급휴무수당 2023.05.31 376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못받나요 1 2023.05.31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퇴직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라고합니다. 1 2023.05.31 1366
휴일·휴가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방법 1 2023.05.31 1177
휴일·휴가 임금지급기초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31 2082
임금·퇴직금 특근 계산법 알려주세요. 2023.05.31 575
기타 복수사업자 전근 실업급여 필요 자료 1 2023.05.31 165
Board Pagination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