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7년 4월 1일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당시에 제가 입사전에 5인 미만 근로 사업장이라 연차는 없었고요
근로계약서에 시간외근무를 여름휴가로 대체한다고하여
4월 1일 입사후 여름휴가 포함하여 6개 정도 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연차는 없고 사장님이 12개의 휴가가 있다고 하였고
실제로 19년도에 12개 휴가
20년도에 15개
21년도에 16개
22년도에 16개
이렇게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제가 입사하고 2년인가 지난 시점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22년도 쯤 퇴직연금을 중소기업 퇴직연금으로 옮겨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2023년 5월 말일 기준으로 연차는 몇개이고 퇴직금은 어떤방법으로 수령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적용제외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당사자간 약정 등에 의해 부여할 수 있으므로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닌데도 부여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이 아닌 약정 내용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등을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이나 DB의 경우는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