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리야 2023.05.17 11:32

안녕하십니까 

보건업에 종사하고있는 아무개입니다.

공휴일 관련하여 근무시간이 궁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저의 직장이 주6일(월~토) 40시간 근무형태입니다.

(평일중 반차, 토요일4시간근무, 수당X)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화~토 32시간 근무를하고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월~금 40시간을 근무를 하고있는데

 

월요일 공휴일경우 화~토 32시간 근무라면

토요일 공휴일시 월~금 36시간이 맞다고 생각이드는데

뭐가 맞는걸가요 그리고 이렇게 근무시간이 발생되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31 19: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르면 '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주5일이 아닌 주6일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실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특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요일 4시간 근무가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월~금의 근로시간은 36시간이므로 화~토 근무의 경우는 32.8시간, 월~금 근무의 경우는 36시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을 대체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날짜를 특정하여 대체하여야 하므로 토요일 근무시 월~금 40시간 근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무시간 중 건강검진 시간 확보해줘야 하나요? 2022.11.23 1905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설명 좀 해주세요 2022.11.24 271
근로시간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2023.01.07 477
근로계약 유동적인 근무를 하는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되나요? 1 2023.03.23 1215
근로시간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4.13 438
기타 차별 근무시간변경 1 2023.04.28 178
» 근로시간 주6일 40시간 근무중 평일공휴일 토요일공휴일 1 2023.05.17 292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급여와 근무 조건으로 인해 상담글 남깁니다 2023.05.18 166
근로시간 출근시간 정의? 1 2023.07.04 724
근로시간 4시간 근무자로 30분 휴식이 있는데 휴식에 대해 간섭하는 경우 ... 1 2023.07.14 779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형태 1 2023.08.12 1572
근로시간 실근무일수 15일 미만에 대하여(월급, 초과근무 등) 1 2023.08.22 257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1주 근무시간 입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3.08.30 36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9.11 228
임금·퇴직금 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2023.09.14 379
휴일·휴가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1 2023.10.10 707
근로시간 근무시간_08:00-17:30 1 2023.10.12 236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인정 1 2023.10.25 180
근로시간 휴식을 위한 이동시간에 대하여... 2023.11.21 290
근로시간 2교대 감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2023.11.22 353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