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급휴가 관련 문의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 주6일 근무 선택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한 달 중 3주 동안 무급휴가를 쓰게되었는데
주5일 근무로 다녀오는 것이 더 많은 월급을 받나요?
주6일 근무로 다녀오는 것이 더 많은 월급을 받나요?
주6일일 경우 (월급 2,842,000) 18일정도 휴가사용
주5일 경우 (월급 2,292,000) 15일정도 휴가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무급휴가 관련 문의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 주6일 근무 선택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한 달 중 3주 동안 무급휴가를 쓰게되었는데
주5일 근무로 다녀오는 것이 더 많은 월급을 받나요?
주6일 근무로 다녀오는 것이 더 많은 월급을 받나요?
주6일일 경우 (월급 2,842,000) 18일정도 휴가사용
주5일 경우 (월급 2,292,000) 15일정도 휴가사용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1 | 2023.05.17 | 257 |
근로계약 |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 2023.04.25 | 250 | |
임금·퇴직금 | 너무 간절한 마음에 임금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1 | 2022.03.18 | 246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무급휴가 처리 | 2024.05.07 | 244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부탁드려요~~ 1 | 2023.05.09 | 214 | |
휴일·휴가 |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 2023.11.01 | 201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2 | 2023.05.09 | 181 | |
휴일·휴가 |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 2024.01.02 | 1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과 주6일의 임금차이가 나는 이유와 귀하의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 40시간을 규정할 뿐 주5일과 주6일 근무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월급제의 경우는 매월 날짜수가 다를지라도 임금은 같습니다.(가산수당 등 제외)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6일 근무가 연장근로를 포함하는 것인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으며 월급제의 경우 일할 계산으로 임금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당 홈페이지 급여 일할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