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급휴가 관련 문의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 주6일 근무 선택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한 달 중 3주 동안 무급휴가를 쓰게되었는데
주5일 근무로 다녀오는 것이 더 많은 월급을 받나요?
주6일 근무로 다녀오는 것이 더 많은 월급을 받나요?
주6일일 경우 (월급 2,842,000) 18일정도 휴가사용
주5일 경우 (월급 2,292,000) 15일정도 휴가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무급휴가 관련 문의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 주6일 근무 선택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한 달 중 3주 동안 무급휴가를 쓰게되었는데
주5일 근무로 다녀오는 것이 더 많은 월급을 받나요?
주6일 근무로 다녀오는 것이 더 많은 월급을 받나요?
주6일일 경우 (월급 2,842,000) 18일정도 휴가사용
주5일 경우 (월급 2,292,000) 15일정도 휴가사용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무급휴일 및 주휴일 | 2024.03.07 | 486 | |
고용보험 | 무급휴무일이 있어 180일에 미달한다면? 1 | 2011.01.03 | 2911 | |
임금·퇴직금 | 무급휴무로 인한 퇴직 1 | 2021.01.04 | 419 | |
휴일·휴가 | 무급휴무 관련 1 | 2012.08.16 | 2019 | |
기타 | 무급휴무 1 | 2010.11.18 | 3516 | |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1 | 2023.05.17 | 257 |
휴일·휴가 | 무급, 유급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2 | 2016.04.21 | 4696 | |
휴일·휴가 | 매월 연차소진에 대하여 1 | 2020.12.30 | 445 | |
근로시간 | 도급사를 통한 도급 일용직 인원을 회사 작업 사정상 하루 휴무를... 1 | 2022.01.11 | 933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에 관련해 여쭤봅니다. 1 | 2017.12.30 | 326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1 | 2015.10.02 | 673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일을 연차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1 | 2017.01.18 | 2368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일사용문의 1 | 2022.09.03 | 489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여부 좀 알려주세요 1 | 2022.07.18 | 492 | |
근로시간 | 대체휴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0.12.23 | 209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시, 급여계산 1 | 2023.05.25 | 536 | |
휴일·휴가 | 대체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 2021.12.08 | 794 | |
임금·퇴직금 | 대체휴무나 연차를 내고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 보상이 가능한... 1 | 2023.04.07 | 1023 | |
임금·퇴직금 | 대체휴무,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2 | 2019.07.21 | 920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정의 문의 1 | 2020.11.21 | 10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과 주6일의 임금차이가 나는 이유와 귀하의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 40시간을 규정할 뿐 주5일과 주6일 근무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월급제의 경우는 매월 날짜수가 다를지라도 임금은 같습니다.(가산수당 등 제외)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6일 근무가 연장근로를 포함하는 것인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으며 월급제의 경우 일할 계산으로 임금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당 홈페이지 급여 일할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