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문의궁금 2023.05.17 12:36

안녕하세요 

 

무급휴가 관련 문의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 주6일 근무 선택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한 달 중 3주 동안 무급휴가를 쓰게되었는데

 

주5일 근무로 다녀오는 것이 더 많은 월급을 받나요?

주6일 근무로 다녀오는 것이 더 많은 월급을 받나요?

 

주6일일 경우 (월급 2,842,000) 18일정도 휴가사용

주5일 경우 (월급 2,292,000) 15일정도 휴가사용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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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1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과 주6일의 임금차이가 나는 이유와 귀하의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 40시간을 규정할 뿐 주5일과 주6일 근무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월급제의 경우는 매월 날짜수가 다를지라도 임금은 같습니다.(가산수당 등 제외)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6일 근무가 연장근로를 포함하는 것인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으며 월급제의 경우 일할 계산으로 임금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당 홈페이지 급여 일할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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