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쩡 2023.05.17 13:57

안녕하세요? 

 

2명의 격일근로자가 근무중이였으나 한분의 퇴사로 인해 나머지 한분이 당분간 주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당분간 야간으로만 근로시 수당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조건: 오전 9시 출근~ 익일 오전 9시 퇴근

휴게시간: 12시~13시(1시간) 16시~17시(1시간) 야간근로휴게시간 00시~05시(5시간) 입니다.

총 한달 근로시간 : 258.54시간

 

기본급: 2,486,150

수당: 40,000원

식대:100,000원

야간수당: 231,890원입니다.

 

근데 당분간 주간에는 근무하지 않고 야간에만 근무시(오후 6시~ 익일 오전 9시까지)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 근무일에는 주간 근무(오전 9시~ 오후 6시)를 하지 않기에 주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빼고 야간으로만 별도 계산하고

비번근무에는 야간근무 등으로 (오후6시~익일 9시까지) 별도로 계산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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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1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의 근로조건을 보면 오전 9시 출근해서 익일 오전 9시 퇴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근무일에 주간근무를 하지 않지 않기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시급제라면 실제 일한 시간과 야간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 월급제라면 교대주기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산출하면 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통상임금 항목이 무엇인지,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지, 야간만 격일제로 근무하시는지, 매일 야간만 근무하시는지, 주5일 야간만 근무하시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만일 주5일 야간만 근무하시고 감단승인을 받았다면

    1) 1주 근로시간: 5일*근로시간*4.34주

    2) 야간가산시간: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시간*5일*4.34주*0.5이므로

     

    1)+2)의 근로시간을 산출하신 후 통상임금 시급을 곱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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