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중에 21년3월3일 입사
퇴직일자 23년5월31일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은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한다고 하여서
일수계산을하는데 너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확인하고 있고
회계년도는 1월1일~12월31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중에 21년3월3일 입사
퇴직일자 23년5월31일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은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한다고 하여서
일수계산을하는데 너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확인하고 있고
회계년도는 1월1일~12월31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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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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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노동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 편의상 노사가 합의할 경우(취업규칙, 단체협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