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중에 21년3월3일 입사
퇴직일자 23년5월31일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은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한다고 하여서
일수계산을하는데 너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확인하고 있고
회계년도는 1월1일~12월31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중에 21년3월3일 입사
퇴직일자 23년5월31일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은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한다고 하여서
일수계산을하는데 너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확인하고 있고
회계년도는 1월1일~12월31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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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22년 6월 3일 입사자가 23년 6월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경우 1 | 2023.06.01 | 497 | |
임금·퇴직금 | 단기 급여 일할 계산 1 | 2023.06.01 | 306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계산 1 | 2023.06.01 | 1372 | |
휴일·휴가 | 포상휴가 1 | 2023.06.01 | 222 | |
임금·퇴직금 | 사이닝 보너스 반환 관련 건 1 | 2023.06.01 | 84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차수당 1 | 2023.06.01 | 2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31 | 17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계약직 퇴직금을 챙겨줘야하나요? 1 | 2023.05.31 | 754 | |
임금·퇴직금 | 식대 비과세 직원마다 다르게 적용 | 2023.05.31 | 1074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과 4대보험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31 | 3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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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퇴직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라고합니다. 1 | 2023.05.31 | 1289 | |
휴일·휴가 |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방법 1 | 2023.05.31 | 1147 | |
휴일·휴가 | 임금지급기초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5.31 | 2017 | |
임금·퇴직금 | 특근 계산법 알려주세요. | 2023.05.31 | 555 | |
기타 | 복수사업자 전근 실업급여 필요 자료 1 | 2023.05.31 | 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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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협상이 밀려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1 | 2023.05.30 | 904 | |
휴일·휴가 | 샌드위치 연차 대체시 서류문의 (근로자대표선출 되어있음) 1 | 2023.05.30 | 2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노동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 편의상 노사가 합의할 경우(취업규칙, 단체협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