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쭙습니다.
혹, 회사내에 실 근무는 하지않는데 매달 급여는 책정되어서
입금되고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대표가 그 급여에 대해서 자기 돈으로 사용하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 편법이라서 법적처벌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법적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여쭙습니다.
혹, 회사내에 실 근무는 하지않는데 매달 급여는 책정되어서
입금되고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대표가 그 급여에 대해서 자기 돈으로 사용하는거 같은데
이런 경우 편법이라서 법적처벌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법적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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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조시급(기본급) 인센티브 별개? 1 | 2023.06.01 | 21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수당 문의 1 | 2023.06.01 | 3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01 | 409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계산법 (주휴수당포함?) 1 | 2023.06.01 | 2131 | |
임금·퇴직금 | 22년 6월 3일 입사자가 23년 6월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경우 1 | 2023.06.01 | 528 | |
임금·퇴직금 | 단기 급여 일할 계산 1 | 2023.06.01 | 327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계산 1 | 2023.06.01 | 1399 | |
휴일·휴가 | 포상휴가 1 | 2023.06.01 | 230 | |
임금·퇴직금 | 사이닝 보너스 반환 관련 건 1 | 2023.06.01 | 87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차수당 1 | 2023.06.01 | 2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31 | 17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계약직 퇴직금을 챙겨줘야하나요? 1 | 2023.05.31 | 771 | |
임금·퇴직금 | 식대 비과세 직원마다 다르게 적용 | 2023.05.31 | 1115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과 4대보험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31 | 373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근무자 유급휴무수당 | 2023.05.31 | 3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은 못받나요 1 | 2023.05.31 | 2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퇴직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라고합니다. 1 | 2023.05.31 | 1367 | |
휴일·휴가 |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방법 1 | 2023.05.31 | 1177 | |
휴일·휴가 | 임금지급기초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5.31 | 2082 | |
임금·퇴직금 | 특근 계산법 알려주세요. | 2023.05.31 | 5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법인이라면 법인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보수를 대표가 법인에 부담케 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금전적 부담을 주는 행위로 형법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2) 또한 이를 대표가 사적으로 수익을 얻는 행위로 횡령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법상 문제로서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형사사건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가까운 사업장 관할 경찰서등에 대표를 상대로 배임죄등으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