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경황도 없고 잘 몰라서
실업급여 때문에 사직서는 권고사직으로 썼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억울합니다.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경황도 없고 잘 몰라서
실업급여 때문에 사직서는 권고사직으로 썼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억울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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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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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4.04.16 | 1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권고로 불가피하게 사직했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했다는 취지의 사직서 사본을 보관하고 계셨다가 추후 관할 고용센터에 권고사직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