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경황도 없고 잘 몰라서
실업급여 때문에 사직서는 권고사직으로 썼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억울합니다.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경황도 없고 잘 몰라서
실업급여 때문에 사직서는 권고사직으로 썼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억울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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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1 | 2023.06.06 | 227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과 유급무급주휴일 중복 시 대체휴일 지급 판단 문의 1 | 2023.06.06 | 2076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추가근무,회사사정으로 며칠쉬게될때 급여차감부분 1 | 2023.06.06 | 320 | |
근로시간 | 점심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1 | 2023.06.05 | 362 | |
임금·퇴직금 | 토요 당직근로 수당 1 | 2023.06.05 | 35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및 급여정산 1 | 2023.06.05 | 335 | |
임금·퇴직금 | 지난 석가탄신일 근로 1 | 2023.06.05 | 155 | |
기타 | 질병 실업급여 1 | 2023.06.05 | 886 | |
임금·퇴직금 | 구두 계약한 성과금의 미지급 | 2023.06.05 | 21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복직 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 2023.06.05 | 405 | |
근로계약 |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관련 과거날짜에 동의서 작성 강요 | 2023.06.05 | 264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주말 포함무급인지? 1 | 2023.06.05 | 1003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월급 1 | 2023.06.05 | 1717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증가 1 | 2023.06.05 | 122 | |
해고·징계 | 이중 징계 여부 문의 드립니다. 2 | 2023.06.04 | 588 | |
해고·징계 | 공직자 임용전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관련 | 2023.06.04 | 170 | |
산업재해 | 산재 1 | 2023.06.04 | 7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4일이내지급 1 | 2023.06.03 | 2437 | |
근로계약 | 근무 중간에 계약직을 파견계약직으로 변경 1 | 2023.06.02 | 541 | |
휴일·휴가 | 휴무대체합의서 1 | 2023.06.02 | 3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권고로 불가피하게 사직했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했다는 취지의 사직서 사본을 보관하고 계셨다가 추후 관할 고용센터에 권고사직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