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름하늘 2023.05.18 11:09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고. 급여 문제로 소통이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저는 일 7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2년 / 2023년 최저시급에 맞는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

제가 받은 급여가 시급보다 많아고 하는데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5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권고로 불가피하게 사직했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했다는 취지의 사직서 사본을 보관하고 계셨다가 추후 관할 고용센터에 권고사직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작년 9월에 폐업한 법인회사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도 임금 체당... 1 2023.06.28 1030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급여계산 1 2023.06.27 16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 문의 1 2023.06.23 306
임금·퇴직금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2023.06.14 40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6.10 395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 1 2023.06.05 1235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이 밀려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1 2023.05.30 894
» 임금·퇴직금 월급여 계산 1 2023.05.18 41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월급,무급휴가 1 2023.05.15 123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5.15 147
임금·퇴직금 기존 직원들과 월임금 산정방식이 다르게 적용된 퇴직근로자에 대... 1 2023.05.07 138
임금·퇴직금 토요일 격주 근무 시 최저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4.28 1161
휴일·휴가 휴일추가근로 수당 1 2023.04.26 664
근로계약 계약 해지 말하면 계약 해지 할 수 있을까요 1 2023.04.06 1803
임금·퇴직금 2월 한달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1 2023.03.13 1434
최저임금 2023년도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2022.12.30 510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계산식 문의드립니다. 2022.12.22 719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 인한 월급 삭감 2022.11.21 345
최저임금 야간주방직원입니다. 야간근무를 첨해봐요. 급여가 맞는지 도와주... 1 2022.11.03 941
기타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준수 시 변상 내용 및 동일부서 대체... 1 2022.10.07 8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