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 아니고. 급여 문제로 소통이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저는 일 7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2년 / 2023년 최저시급에 맞는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
제가 받은 급여가 시급보다 많아고 하는데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고. 급여 문제로 소통이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저는 일 7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2년 / 2023년 최저시급에 맞는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
제가 받은 급여가 시급보다 많아고 하는데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수습시간 해고 후 실업급여 | 2023.06.21 | 676 | |
기타 | 인수인계 | 2023.06.20 | 2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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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최저시급,추가근무,회사사정으로 며칠쉬게될때 급여차감부분 1 | 2023.06.06 | 320 | |
기타 | 질병 실업급여 1 | 2023.06.05 | 886 | |
임금·퇴직금 | 단기 급여 일할 계산 1 | 2023.06.01 | 324 | |
기타 | 복수사업자 전근 실업급여 필요 자료 1 | 2023.05.31 | 1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권고로 불가피하게 사직했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했다는 취지의 사직서 사본을 보관하고 계셨다가 추후 관할 고용센터에 권고사직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