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름하늘 2023.05.18 11:09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고. 급여 문제로 소통이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저는 일 7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2년 / 2023년 최저시급에 맞는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

제가 받은 급여가 시급보다 많아고 하는데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5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권고로 불가피하게 사직했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했다는 취지의 사직서 사본을 보관하고 계셨다가 추후 관할 고용센터에 권고사직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월급여 계산 1 2023.05.18 417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