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2023.05.18 16:50

안녕하세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알바 퇴직금 문의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3.3만 떼고 4대보험은 안들었습니다.

2020년도12월부터 근무 했고 2023년 4월에 말에 그만 뒀습니다.

알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바뀌는 스케쥴 근무입니다.

15시간 이상 근무 할때도 있고 덜 할때도 있어서 퇴직금 산정하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2주째는 15시간씩 근무, 3,4주는 각 12시간 이하로 근무 

4월은 1주는 15시간 근무 나머지는 각 10시간씩 근무 이런식으로 근무합니다. 

계산하는 방식을 알고자 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 처럼 최근 3개월 분으로 계산 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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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5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여 근로제공이 이뤄진 경우라면 전체 계속근로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된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전체 근로기간중 1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이 이상이 될 경우 해당 기간을 모두 더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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