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양도받아서 시작하는데요 기존에 일하는 직원이 양도인과 합의하에 주휴수당을 안받고 있습니다.
근무기간도 2년이 넘어서 퇴직시 퇴직금도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제가 사업을 양도받고 운영중에 기존 직원(퇴사예정일이 정해져있음)이
퇴사후 주휴수당과 퇴직금지급을 요구하는경우에는 양수인인 제가 지급을 해야하나요?
저는 양도받을때 저랑 기존직원들 근로계약할때 앞으로의 주휴수당 다 지급하기로 할 예정입니다.
사업장을 양도받아서 시작하는데요 기존에 일하는 직원이 양도인과 합의하에 주휴수당을 안받고 있습니다.
근무기간도 2년이 넘어서 퇴직시 퇴직금도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제가 사업을 양도받고 운영중에 기존 직원(퇴사예정일이 정해져있음)이
퇴사후 주휴수당과 퇴직금지급을 요구하는경우에는 양수인인 제가 지급을 해야하나요?
저는 양도받을때 저랑 기존직원들 근로계약할때 앞으로의 주휴수당 다 지급하기로 할 예정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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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재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요 4 | 2023.06.07 | 3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1 | 2023.06.06 | 228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과 유급무급주휴일 중복 시 대체휴일 지급 판단 문의 1 | 2023.06.06 | 2099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추가근무,회사사정으로 며칠쉬게될때 급여차감부분 1 | 2023.06.06 | 329 | |
근로시간 | 점심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1 | 2023.06.05 | 367 | |
임금·퇴직금 | 토요 당직근로 수당 1 | 2023.06.05 | 35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및 급여정산 1 | 2023.06.05 | 335 | |
임금·퇴직금 | 지난 석가탄신일 근로 1 | 2023.06.05 | 156 | |
기타 | 질병 실업급여 1 | 2023.06.05 | 896 | |
임금·퇴직금 | 구두 계약한 성과금의 미지급 | 2023.06.05 | 21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복직 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 2023.06.05 | 409 | |
근로계약 |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관련 과거날짜에 동의서 작성 강요 | 2023.06.05 | 271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주말 포함무급인지? 1 | 2023.06.05 | 1017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월급 1 | 2023.06.05 | 1888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증가 1 | 2023.06.05 | 122 | |
해고·징계 | 이중 징계 여부 문의 드립니다. 2 | 2023.06.04 | 602 | |
해고·징계 | 공직자 임용전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관련 | 2023.06.04 | 178 | |
산업재해 | 산재 1 | 2023.06.04 | 7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4일이내지급 1 | 2023.06.03 | 2469 | |
근로계약 | 근무 중간에 계약직을 파견계약직으로 변경 1 | 2023.06.02 | 5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직원이 왜 양도인과 주휴수당 미지급을 합의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당사자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기업의 양도양수로 인해 종전기업의 고용관계가 승계된 경우 주휴수당 지급문제, 즉 민사적 문제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은 양도기업 사업주에게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