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1003 2023.05.19 22:56

사업장을 양도받아서 시작하는데요 기존에 일하는 직원이 양도인과 합의하에 주휴수당을 안받고 있습니다.

근무기간도 2년이 넘어서 퇴직시 퇴직금도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제가 사업을 양도받고 운영중에 기존 직원(퇴사예정일이 정해져있음)이

퇴사후 주휴수당과 퇴직금지급을 요구하는경우에는 양수인인 제가 지급을 해야하나요?

저는 양도받을때 저랑 기존직원들 근로계약할때 앞으로의 주휴수당 다 지급하기로 할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1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직원이 왜 양도인과 주휴수당 미지급을 합의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당사자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기업의 양도양수로 인해 종전기업의 고용관계가 승계된 경우 주휴수당 지급문제, 즉 민사적 문제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은 양도기업 사업주에게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23.06.13 16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6.13 2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정산의 경우 급여 기준 1 2023.06.12 83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잘못된거 같아요. 1 2023.06.09 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여쭤봅니다 1 2023.06.08 2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기타사유 1 2023.06.08 434
임금·퇴직금 도급사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23.06.07 6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문의 1 2023.06.07 33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23.06.07 178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 1 2023.06.05 171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식 1 2023.06.02 45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6.01 4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31 17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계약직 퇴직금을 챙겨줘야하나요? 1 2023.05.31 770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못받나요 1 2023.05.31 21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퇴직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라고합니다. 1 2023.05.31 1361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 (무급휴가발생시) 계산문의 2 2023.05.24 2192
기타 통상임금 및 연차,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24 642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급여계좌 2023.05.23 355
» 임금·퇴직금 사업승계시 직원 주휴수당, 퇴직금 1 2023.05.19 458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