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30일자로 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보름(약 15일) 이전에, 즉 6월 10일~15일 사이에 미리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가족이 모두 이민을 가 있는 상태라서,,,
가족을 만나러 해외에 나가도 되는지?
해외체류가 된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올해 6월 30일자로 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보름(약 15일) 이전에, 즉 6월 10일~15일 사이에 미리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가족이 모두 이민을 가 있는 상태라서,,,
가족을 만나러 해외에 나가도 되는지?
해외체류가 된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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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추가근무,회사사정으로 며칠쉬게될때 급여차감부분 1 | 2023.06.06 | 328 | |
근로시간 | 점심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1 | 2023.06.05 | 367 | |
임금·퇴직금 | 토요 당직근로 수당 1 | 2023.06.05 | 35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및 급여정산 1 | 2023.06.05 | 335 | |
임금·퇴직금 | 지난 석가탄신일 근로 1 | 2023.06.05 | 156 | |
기타 | 질병 실업급여 1 | 2023.06.05 | 894 | |
임금·퇴직금 | 구두 계약한 성과금의 미지급 | 2023.06.05 | 21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복직 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 2023.06.05 | 408 | |
근로계약 |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관련 과거날짜에 동의서 작성 강요 | 2023.06.05 | 269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주말 포함무급인지? 1 | 2023.06.05 | 1012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월급 1 | 2023.06.05 | 1864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증가 1 | 2023.06.05 | 122 | |
해고·징계 | 이중 징계 여부 문의 드립니다. 2 | 2023.06.04 | 598 | |
해고·징계 | 공직자 임용전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관련 | 2023.06.04 | 178 | |
산업재해 | 산재 1 | 2023.06.04 | 7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4일이내지급 1 | 2023.06.03 | 2466 | |
근로계약 | 근무 중간에 계약직을 파견계약직으로 변경 1 | 2023.06.02 | 552 | |
휴일·휴가 | 휴무대체합의서 1 | 2023.06.02 | 369 | |
임금·퇴직금 | DC형인데 적립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1 | 2023.06.02 | 371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관련 2 | 2023.06.02 | 2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42조에 의하면 '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실업한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2.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여행의 경우 실업인정일 출석에 지장이 없는 한 가능할 것 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해외체류등으로 재취업노력이 불가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꼭 고용지원센터와 문의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