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미르 2023.05.20 15:38

올해 6월 30일자로 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보름(약 15일) 이전에, 즉 6월 10일~15일 사이에 미리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가족이 모두 이민을 가 있는 상태라서,,,

가족을 만나러 해외에 나가도 되는지?

해외체류가 된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2 13: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42조에 의하면 '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실업한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2.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여행의 경우 실업인정일 출석에 지장이 없는 한 가능할 것 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해외체류등으로 재취업노력이 불가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꼭 고용지원센터와 문의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56
기타 헬스장 프리랜서 퇴사하고싶음... 2023.06.12 448
휴일·휴가 고용안정지원금 2023.06.12 50
임금·퇴직금 병원off수당 정산 1 2023.06.12 8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정산의 경우 급여 기준 1 2023.06.12 836
휴일·휴가 만1년 재직자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1 2023.06.12 4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미 합의 2023.06.12 294
휴일·휴가 육아휴직(2년차) 연차 발생 계산 문의 2023.06.12 1507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한 상여금이 줄어들때 2023.06.12 1429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 직원 80%미만 출근시 연차계산 2023.06.12 839
노동조합 노조 전임자 월급 지급 관련 2023.06.12 189
근로계약 대학생 실습생 근로자여부? 2023.06.12 522
해고·징계 민간위탁계약 종료 1 2023.06.11 319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근로자가 사업주 확인서 요청 1 2023.06.10 192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6.10 40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3.06.10 153
휴일·휴가 입사 3 년차 연차 휴가가 16 개 발생하는 게 확실한가요 ? 1 2023.06.10 10958
고용보험 퇴직 이후 사대보험 피보험자격청구, 근로자부담분 보험료 문의 2023.06.09 221
휴일·휴가 주6일 근무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23.06.09 521
근로시간 주말 비상 대응 강요 1 2023.06.09 158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