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짜 2023.05.20 17:52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리가 아팠고, 두달 병가를 썼다. 8월 22일 부터 9월 14일까지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회사에서 9월 15일 야간에 일하는 도중 사무실로 올라오라고 하고는 다리가 아프니 퇴사하고 나가서 치료를 받고 재입사를 하라고 권유하셨고, 개인사정으로 쓰고 나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고용보험에서는 3개월정도 병원에 일을 못한것이 아니여서 개인사정으로 퇴사는 실업급여로 받을수 없다고 하시며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청이 있음을 이야기 해주셨고,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신청을 해서 권고사직으로 정정되었다. 회사에서는 이의제기를 했고 고용보험 심사관은 인사권 관련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 드리지도 않았고, 다리가 불편하다고 일을 안한것도 아니였고, 회사는 직장동료가 이야기 했다고 주장을 하고 권고사직으로는 절대 안된다며 개인사정으로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도 나갔다며 개인사정으로 나가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다고 했고,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에 불러 사무실에서 독단적으로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권유 할수 있는 분들이 직장동료라고 칭할수 있는지에 대해 억울해서 고용보험 심사관 판결에 인사권 관련 권고사직이 아니라는 결과에 이의제기를 하고 싶다.

그분들께는 직장동료일지 모르겠지만,직장동료라 함은 보통 저와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를 직장동료라고 표현하고 대리님 같은 관리자 분들을 직장동료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인사권이 있는 분의 말을 대신해서 그 의사를 전달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권고사직이라고 생각한다.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 한지 문의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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