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짜 2023.05.20 17:52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리가 아팠고, 두달 병가를 썼다. 8월 22일 부터 9월 14일까지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회사에서 9월 15일 야간에 일하는 도중 사무실로 올라오라고 하고는 다리가 아프니 퇴사하고 나가서 치료를 받고 재입사를 하라고 권유하셨고, 개인사정으로 쓰고 나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고용보험에서는 3개월정도 병원에 일을 못한것이 아니여서 개인사정으로 퇴사는 실업급여로 받을수 없다고 하시며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청이 있음을 이야기 해주셨고,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신청을 해서 권고사직으로 정정되었다. 회사에서는 이의제기를 했고 고용보험 심사관은 인사권 관련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 드리지도 않았고, 다리가 불편하다고 일을 안한것도 아니였고, 회사는 직장동료가 이야기 했다고 주장을 하고 권고사직으로는 절대 안된다며 개인사정으로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도 나갔다며 개인사정으로 나가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다고 했고,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에 불러 사무실에서 독단적으로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권유 할수 있는 분들이 직장동료라고 칭할수 있는지에 대해 억울해서 고용보험 심사관 판결에 인사권 관련 권고사직이 아니라는 결과에 이의제기를 하고 싶다.

그분들께는 직장동료일지 모르겠지만,직장동료라 함은 보통 저와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를 직장동료라고 표현하고 대리님 같은 관리자 분들을 직장동료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인사권이 있는 분의 말을 대신해서 그 의사를 전달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권고사직이라고 생각한다.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 한지 문의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수습시간 해고 후 실업급여 2023.06.21 676
기타 인수인계 2023.06.20 294
임금·퇴직금 개인여행으로 인한 급여 지급문의건(계약직) 1 2023.06.20 170
임금·퇴직금 구두로 합의한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3.06.16 241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2023.06.15 679
임금·퇴직금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2023.06.14 429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불입시기 문의의 건 2023.06.13 625
근로계약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6.13 628
근로계약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2023.06.13 1904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 2023.06.12 1068
해고·징계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325
노동조합 노조 전임자 월급 지급 관련 2023.06.12 189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근로자가 사업주 확인서 요청 1 2023.06.10 191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6.10 405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23.06.09 700
임금·퇴직금 3교대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2023.06.07 697
임금·퇴직금 최저시급,추가근무,회사사정으로 며칠쉬게될때 급여차감부분 1 2023.06.06 320
기타 질병 실업급여 1 2023.06.05 886
임금·퇴직금 단기 급여 일할 계산 1 2023.06.01 326
기타 복수사업자 전근 실업급여 필요 자료 1 2023.05.31 165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