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난세 2023.05.21 22:42

아래의 표와 같이 8시간/일 2조 2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화~금요일 8시간, 토요일/일요일은 10시간

*** 주5일 사업장(월~금, 토요일은 무급 휴무, 주휴는 일요일)

*** 불가피하게 월요일을 근무교대일로 해야 하는 내부 사정이 있어서 아래의 표와 같이 근무를 해야하는 관리자(연봉제)가 있습니다.

 
A조 ? 주특근 주특근 ? 야특근 야특근 ?
B조 ? 야특근 야특근 ? 주특근 주특근 ?

 

위의 근무형태 관련하여

1) 위의 표에서 보듯이 토요일, 일요일을 모두 특근으로 처리한 경우 월요일은 주휴가 아닌 휴가(연차 공제)로 해도 되는지요?

2) 아니면 토요일은 특근이 아닌 평일 근무로 하고 일요일만 특근으로 인정하여 월요일은 주휴 처리로 해야 하는지요?

3) 기타 다른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 조합의 발전을 기원드리며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2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월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비번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휴무일 등에 연차휴가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2. 귀하 사업장의 1주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주휴일등을 판단하는 1주일은 평균 7일로써 반드시 월~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요일 근무하고 정상적으로 화~금까지 8시간씩 근무한다면 토요일은 휴무일이지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또 월요일 휴무하고 토요일에 근로하는 경우는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때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닏.ㅏ 다만 주휴일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명시하거나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나 대체가 가능합니다.

     

    참고>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사건번호 : 대법 2007다590,  선고일자 : 2008-11-13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시급,추가근무,회사사정으로 며칠쉬게될때 급여차감부분 1 2023.06.06 328
근로시간 점심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1 2023.06.05 367
임금·퇴직금 토요 당직근로 수당 1 2023.06.05 358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급여정산 1 2023.06.05 335
임금·퇴직금 지난 석가탄신일 근로 1 2023.06.05 156
기타 질병 실업급여 1 2023.06.05 894
임금·퇴직금 구두 계약한 성과금의 미지급 2023.06.05 21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복직 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2023.06.05 408
근로계약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관련 과거날짜에 동의서 작성 강요 2023.06.05 269
휴일·휴가 무급휴가 주말 포함무급인지? 1 2023.06.05 1012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 1 2023.06.05 1864
근로시간 근무시간 증가 1 2023.06.05 122
해고·징계 이중 징계 여부 문의 드립니다. 2 2023.06.04 598
해고·징계 공직자 임용전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관련 2023.06.04 178
산업재해 산재 1 2023.06.04 7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4일이내지급 1 2023.06.03 2466
근로계약 근무 중간에 계약직을 파견계약직으로 변경 1 2023.06.02 552
휴일·휴가 휴무대체합의서 1 2023.06.02 369
임금·퇴직금 DC형인데 적립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1 2023.06.02 371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관련 2 2023.06.02 259
Board Pagination Prev 1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