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22년 01월03일
퇴사일 2023년 05월 19일
2023년 1월 04일 연차휴가 15개 발생
2023년도에 사용한 연차일수 2개
미사용 연차일수 13개일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입사일 2022년 01월03일
퇴사일 2023년 05월 19일
2023년 1월 04일 연차휴가 15개 발생
2023년도에 사용한 연차일수 2개
미사용 연차일수 13개일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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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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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 퇴직금, 부당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5 | 1108 | |
임금·퇴직금 | 비정상적인 퇴직 후 재입사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 반환여부 1 | 2023.05.25 | 10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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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로 실업급여신청 하려는데 여러가지로 안해주려고 합니다. 1 | 2023.05.25 | 9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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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일가산근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4 | 467 | |
휴일·휴가 | 1년미만 입사자 연차휴가 1 | 2023.05.24 | 1072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4 | 33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주휴지급 1 | 2023.05.24 | 2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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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