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22년 01월03일
퇴사일 2023년 05월 19일
2023년 1월 04일 연차휴가 15개 발생
2023년도에 사용한 연차일수 2개
미사용 연차일수 13개일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입사일 2022년 01월03일
퇴사일 2023년 05월 19일
2023년 1월 04일 연차휴가 15개 발생
2023년도에 사용한 연차일수 2개
미사용 연차일수 13개일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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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촉진에 따른 연차사용 기간 1 | 2023.07.10 | 560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 사용 1 | 2023.06.29 | 35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사용촉진제 1년이상/미만 기준일 관련 문의 1 | 2023.06.27 | 922 | |
휴일·휴가 | 감단직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 사용 1 | 2023.06.27 | 1144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 2023.06.26 | 31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 2023.06.22 | 324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선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산정일 반영 | 2023.06.22 | 290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산정,지급문의 | 2023.06.21 | 278 | |
임금·퇴직금 | 간호사 퇴직 때 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6.20 | 337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수당없이 소멸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6.08 | 859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관련 2 | 2023.06.02 | 257 | |
휴일·휴가 |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방법 1 | 2023.05.31 | 1170 | |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05.22 | 215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 2023.05.15 | 855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 2023.04.13 | 54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상담 2 | 2023.04.06 | 868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3.04.04 | 1410 | |
기타 |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1 | 2023.03.10 | 343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3.02.27 | 2778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 2023.02.20 | 17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