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구슬 2023.05.22 10:16

입사일 2022년 01월03일

퇴사일 2023년 05월 19일

2023년 1월 04일 연차휴가 15개 발생

 

2023년도에 사용한 연차일수 2개

미사용 연차일수 13개일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5 0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2024.05.06 172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2024.05.06 3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3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24.02.16 463
기타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4.02.01 548
기타 연차수당 문의 1 2024.01.11 319
기타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요 1 2023.10.16 311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10.13 613
임금·퇴직금 DC퇴직연금 질문 2023.09.07 874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2023.09.04 338
임금·퇴직금 1년만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2023.08.31 11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2023.08.09 1273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2023.08.09 205
휴일·휴가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2023.07.20 2447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1 2023.07.13 1392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산정,지급문의 2023.06.21 278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관련 2 2023.06.02 258
휴일·휴가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방법 1 2023.05.31 1177
»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5.22 215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상담 2 2023.04.06 8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