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항 2023.05.22 12:37

안녕하세요.

1년 근무 후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연차수당 관련으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근속기간]

- 입사일 22.05.23

- 퇴사일 23.05.31

 

[금년 부여휴가 (회계년도기준)]

- 2023.01.01 ~ 2023.12.31 : 74시간 (9.25일)

- 2023.01.01 ~ 2023.05.23 : 32시간 (4일)

- 계 : 106시간 (13.25일)

 

[사용 및 잔여 현황]

- 발생 : 106시간 (13.25일)

- 사용 : 40시간 (5일)

- 잔여 : 66시간 (8.25일)

 

[문의 내용]

1) 회사 측 답변으로는 1년 경과 후 퇴사하여도 근속 일수에 비례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남은 시간 66시간에 대한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 받았는데 이해가 어렵습니다.

2) 5월 말 퇴사 시(입사 후 1년 경과 후) 잔여 시간 (66시간)을 수당으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3) 만약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 측에서 잔여 시간에 대한 연차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5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는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1년이 되면 전년도 80%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퇴직 시점에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므로 1년 미만의 기간에 결근이 없다면 11개의 연차휴가와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중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미지급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2.05.25 398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288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휴가 1 2022.07.28 724
휴일·휴가 대체휴무일사용문의 1 2022.09.03 489
고용보험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11.06 2199
근로계약 인턴 경력 인정되는 근거 1 2022.11.07 580
휴일·휴가 주5일 주중휴무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발생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11.07 3192
근로계약 정규직 간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 가능한지 2022.11.21 284
근로계약 의사의 진료성과급은 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1 2023.02.02 526
근로시간 토요일(무급휴무)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일수? 1 2023.02.07 2774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2023.02.11 115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2023.03.03 1322
근로계약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3.22 187
근로계약 근로기준법20조 1 2023.03.31 345
근로계약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 1 2023.04.06 1282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40
휴일·휴가 1년 미만 월차-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에 있는가 1 2023.05.10 1173
»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3.05.22 537
노동조합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의 노조설립 및 근로기준법 ... 1 2023.05.30 512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하여 문의 드려요~ 1 2023.07.02 372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