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항 2023.05.22 12:37

안녕하세요.

1년 근무 후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연차수당 관련으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근속기간]

- 입사일 22.05.23

- 퇴사일 23.05.31

 

[금년 부여휴가 (회계년도기준)]

- 2023.01.01 ~ 2023.12.31 : 74시간 (9.25일)

- 2023.01.01 ~ 2023.05.23 : 32시간 (4일)

- 계 : 106시간 (13.25일)

 

[사용 및 잔여 현황]

- 발생 : 106시간 (13.25일)

- 사용 : 40시간 (5일)

- 잔여 : 66시간 (8.25일)

 

[문의 내용]

1) 회사 측 답변으로는 1년 경과 후 퇴사하여도 근속 일수에 비례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남은 시간 66시간에 대한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 받았는데 이해가 어렵습니다.

2) 5월 말 퇴사 시(입사 후 1년 경과 후) 잔여 시간 (66시간)을 수당으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3) 만약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 측에서 잔여 시간에 대한 연차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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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5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는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1년이 되면 전년도 80%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퇴직 시점에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므로 1년 미만의 기간에 결근이 없다면 11개의 연차휴가와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중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미지급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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