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근무중입니다. 

2교대 근무인데 오프가 12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5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로 한달 평균 오프 개수는 8.7개, 국가공휴일 18일을 모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월로 나누면 오프개수는 월 2.3개(18개*1.5배/12개월 = 월 2.3개)

    - 을은 8.7개+2.3개로 총 11개의 오프를 가지는게 맞다. 을은 월 12개의 오프를 부여받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국가공휴일 근무 시 적용되는 대체휴일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됨

 

위의 해석이 맞는건지요? 이렇게 되면 급여에 월 2.3개에 해당하는 공휴일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이런상태에서 5.5(국가공휴일)근무한 근로자에게 대체휴일을 따로 지급해야하나요? 

<공휴일에 근무하는건 복불복이라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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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1년의 국가공휴일을 녹인 오프12개 고정일시 급여 및 대체공휴일 ... 2023.05.22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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