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크림빵봉지 2023.05.22 16:02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하루에 3시간, 주 3회, 총 9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

 

급여가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사 이후 급여를 받기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대표 성향상)

총 밀린 급여는 200만원 정도 됩니다.

 

프리랜서라 노동부의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고,

도움을 받을수 없다면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8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강사업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20.08.25 19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 1 2020.11.11 214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1 21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219
휴일·휴가 4조 2교대로 특수하게 일하고있습니다. 연차 없이 일하고 임금은 ... 1 2019.04.11 230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 청구 가능여부 여쭤봅니다 1 2022.03.14 250
최저임금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2021.08.10 296
임금·퇴직금 노동부 출석 문의 1 2021.09.28 337
임금·퇴직금 연차발생,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4.06 367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15.10.13 403
기타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2023.08.12 407
고용보험 실업급여 불인정 취소 2022.11.28 425
해고·징계 해고당한 후 1년전 일로 손해배상 1 2016.03.04 446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4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1 2017.10.11 452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17조 19조위반 1 2020.08.27 493
근로시간 구두로 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시간 2019.01.12 521
»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미지급 급여 1 2023.05.22 545
여성 2021년 임산부 토요근무 문의합니다. 1 2023.05.10 573
해고·징계 노동위 승소 후 불이익에 대한 대처 2 2017.01.09 5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