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크림빵봉지 2023.05.22 16:02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하루에 3시간, 주 3회, 총 9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

 

급여가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사 이후 급여를 받기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대표 성향상)

총 밀린 급여는 200만원 정도 됩니다.

 

프리랜서라 노동부의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고,

도움을 받을수 없다면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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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8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강사업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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