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하루에 3시간, 주 3회, 총 9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
급여가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사 이후 급여를 받기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대표 성향상)
총 밀린 급여는 200만원 정도 됩니다.
프리랜서라 노동부의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고,
도움을 받을수 없다면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강사업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