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크림빵봉지 2023.05.22 16:18

안녕하세요:)

 

지급 급여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2년에 퇴사하여 노동부 신고를 통하여 체납확인서까지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소액체당금도 수령했음)

퇴사이후 현재까지 일부 소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정리드립니다.

 

1. 급여 이외의 경비에 대한 신청가능 여부

 - 급여 이외에 연말정산 환급금, 개인카드로 사용한 경비, 퇴직금 지연이자등을 지급명령 금액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받은 금액을 제한 금액을 신청해야 하는지

3. 세금

 - 미지급금의 세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것인지, 세금 포함이라면 나중에 그 부분은 신고하여 내가 세금을 내면 되는것인지 

 

위 세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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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8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모든 금품은 그 발생원인이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 이외에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경비나 퇴직금 지연이자 모두 포함이 됩니다. 

     

    2) 이미 지급이 된 금품은 제외하고 청구를 해야 합니다.

     

    3) 세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아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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