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바바 2023.05.22 17:50

안녕하세요.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월~토요일까지 가동,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직원은 총 5명이고, 정규직 주5일 근무자입니다.

월~금요일까지 1명씩 돌아가며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4명 근무, 1명 휴무입니다.

토요일은 휴무자 없이 5명 근무입니다.

 

이런 경우 월~토까지 상시근로자수가

4+4+4+4+4+5 인지

5+5+5+5+5+5 인지

궁금합니다.

 

혹자는 휴무자는 상시근로자에서 빼야한다고 하지만

제 소견은 이 경우, 특정요일 근무자로 보게 되면 휴무일에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을 수 있으나

통상근무자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따라서 휴직자와 결근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과 동일하게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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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8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특정 요일에 출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을 하지만 통상의 근로자는 사업운영일이 휴무일이라 출근하지 않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서 휴무로 인해서 평일에 4명이 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 중인 근로자는 5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을 첨부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100609272114710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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