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주•야 교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 교대근무를 마치고, 휴무(전날 야간 근무 후 익일 아침 퇴근), 휴무, 주간(08:30~17:30) 때 2박3일로 교육(출장)을 다녀왔습니다.

 * 정리하자면, 전날 야간 근무를 마치고, 익일 아침 퇴근 후 휴무 첫날 교육(출장)을 받기 위해, 바로 교육 장소로 출발하여 2박3일 교육을 다녀온 상황입니다. 

 * 근무표에는 휴무•휴무•주간때 교육을 마치고, 다음날 연차사용이나, 대체휴무를 받지 않고, 바로 주간 근무 출근을 하였구요. 

 * 대체 휴일을 받기 위해, 직장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출장비에서 일비(20,000원)을 지급 하였기에, 대체휴무를 줄수 없다는 입장 입니다.

 Q. 이럴 경우 제가 일비를 받았기에, 대체휴무가 발생하지 않나요? 

 Q.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 되나요? (직장에서 보낸 교육입니다.)

 Q. 대체휴무가 발생하게 된다며, 관련 법령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요?

 Q. 대체휴무가 발생하게 된다며, 며칠이 발생하나요? 

 

 교대근무이기에, 주말 상관없이, 주간(08:30~17:30),주간,야간(17:30~익일08:30),야간, 휴무,휴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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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8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합니다.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이나 근로자가 교육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근로자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의 존부 등에 따라 교육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되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근로자에게 강제되어 있지 않다면 설령 근로자의 참석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교육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이 잇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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