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계산을 위하
소정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평일근무 8:30-18:00
토요근무 8:30-13:00
일 경우
((47.5시간+9시간)*52주+9시간)/12=245.583=>24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지 문의 드립니다.
초과근무 계산을 위하
소정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평일근무 8:30-18:00
토요근무 8:30-13:00
일 경우
((47.5시간+9시간)*52주+9시간)/12=245.583=>24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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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1 | 2023.07.05 | 79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3.07.04 | 180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계산 | 2023.06.26 | 28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 2023.06.22 | 317 | |
근로시간 | 주말 특근 시간 계산 | 2023.06.20 | 939 | |
근로시간 | 작업 시간 전 체조 | 2023.06.20 | 412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 2023.06.14 | 2254 | |
최저임금 | 주주당비 주평균 근무시간 계산법 | 2023.06.07 | 1576 | |
근로시간 | 휴계시간에 대하여 1 | 2023.05.25 | 354 | |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 1 | 2023.05.23 | 530 |
근로시간 | 7시간 지각 근로자의 노동제공 거부할 수 있나요? 1 | 2023.05.17 | 32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일소정근로 적용 기준 문의 1 | 2023.05.16 | 36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일평균 근로시간 계산 1 | 2023.05.08 | 2340 | |
기타 | 차별 근무시간변경 1 | 2023.04.28 | 17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1 | 2023.04.19 | 251 | |
고용보험 |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6 | 436 | |
근로계약 |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 2023.04.09 | 1446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1 | 2023.04.07 | 3705 | |
임금·퇴직금 | 주중 연차 사용 후 휴무일 근무 시 통상임금 지급여부 및 연장수... 1 | 2023.04.07 | 1914 | |
근로계약 |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 1 | 2023.04.06 | 12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넘는 소정근로시간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평일 8시간씩 주5일 근무까지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되, 매일 30분씩과 토요일 근무의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209시간이 기본이되 연장근로는 7시간*1.5*4.34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