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칭 2023.05.23 15:07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계약? 상용계약? 아님 전혀 상관없는지?

 

 1. 시간제 근로자가  4일만  근무하는걸로 정해진 상태이면 

     일용근로?  상용근로?  근무기간을 4일로 약정?  아님 1달 근로계약하고 상용제로 신고하면 되는지?

 

2.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계산해야 한다고 했는데  1일7시간 4일 근무할경우 주휴수당 줘야하는지?  주휴수당 계산은?

 

3.  10시~새벽5시 야간근로하면  원래 시급에서 1.5배 계산해서 주면되는건지 여부?

 

가 궁금합니다.  시간제근무자 채용은 처음이라  질문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7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회보험에서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용직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소위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이 중요하니 미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주휴수당은 정상적인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8시간이면 당연히 적용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해서 근로조건을 정하면 됩니다.

     

    3. 야간근로의 경우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고 50%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아동 미술학원 예비군 작계훈련 공적인 이유임에도 1일 유급휴가 ... 2 2023.06.07 619
최저임금 주주당비 주평균 근무시간 계산법 2023.06.07 1630
비정규직 계약직 월차가 궁금합니다 1 2023.06.07 1078
임금·퇴직금 3교대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2023.06.07 69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23.06.07 178
임금·퇴직금 임금공제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2023.06.07 149
기타 병가 사용에 관한 문의 1 2023.06.07 1440
근로계약 일용직 사례 1 2023.06.07 284
임금·퇴직금 오픈런 줄서기 하루 알바 급여 전부 미지급 시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23.06.07 480
근로계약 본사 계약직에서 자회사 정규직(업종이 다름)으로 전환 시 재직 ... 1 2023.06.07 304
산업재해 재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요 4 2023.06.07 3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1 2023.06.06 227
휴일·휴가 법정공휴일과 유급무급주휴일 중복 시 대체휴일 지급 판단 문의 1 2023.06.06 2080
임금·퇴직금 최저시급,추가근무,회사사정으로 며칠쉬게될때 급여차감부분 1 2023.06.06 320
근로시간 점심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1 2023.06.05 365
임금·퇴직금 토요 당직근로 수당 1 2023.06.05 357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급여정산 1 2023.06.05 335
임금·퇴직금 지난 석가탄신일 근로 1 2023.06.05 155
기타 질병 실업급여 1 2023.06.05 892
임금·퇴직금 구두 계약한 성과금의 미지급 2023.06.05 213
Board Pagination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