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1년반정도 근무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이 미지급되어서 진정서를 넣었고 현재 노동청에서 연락을 받아
간이대급금 신청 대기중 입니다.
이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는게 간이대급금으로 신청가능한 임금의 범위가 급여와 퇴직금정도만 포함되고
연말정산 환급금 미정산금액 과 개인카드 사용분
( 법인카드가 정지되어서 전직원이 본인카드로 점심대 결제 후 추후 정산해준다고함)
은 임금으로 포함이 되지않기때문에
진정서를 넣어서 간이대급금으로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소송을 진행하던지 회사와 원만하게 대화를 나눠 받으라는데 그게 가능하면 진작받았겠죠?
연말정산 / 개인카드사용분의 총금액은 150만원인데 소송 절차와 방법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