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즈마헬 2023.05.24 09:32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말 토,일 20:00~02:00 (6h)근무로
 4월15일 부터 시작
 

사건발달
5월13일(토) 오전 8시53분

담배 한보루(45,000원) 1ea 로스발생
(카톡)사장 왈 : 저번주 주문하고 주문 안했다 그런데 로스가 발생했다 알바3인끼리 합쳐서 메꿔라(배상해라)

[저포함 타근무자 대답안함]

5월13일(토) 오후 7시50분

(육성)사장 왈 :  "cctv 및 발주 재확인 해야겠다" 라고 저에게 언급만 함

[저는 대답안함]
 

5월17일(수) 오후 6시36분
(카톡)사장 왈 : 담배 검품 확인 했다
(카톡)사장 왈 : 디스플러스 한보루 모든 근무자분들 다같이 부담 해야해요
[저포함 타근무자 대답안함]

5월24일(수) 오전 6시34분
(카톡)사장 왈 : 디스플러스 한보루 세분이서 메꿔라(월급에서 공제x, 그냥 배상하라)

[저포함 타근무자 대답안함 / 편의점 부부사장2명, 월화수1명, 목금1명, 토일1명(본인)]
[알바들의 근무시간은 평일 21시~02시, 주말 20시~02시 근무후 가게 마감하고 열쇠로 잠그고 퇴근]

 

1. 알바들이 배상해야 하는가요?
2. 만일 해야되면 민법 제750조 요구미충족에 해당되지 아니한가요?

(고의 및 중과실으로 인한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경우)

3. 근로계약서 서로 이야기 없이 근무중 이게 근로기준법 제17에 위배 되나요?
3.1 위배 될시 사업주 or 알바 두부류중 어느쪽이 잘못한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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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8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면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를 핑계로 향후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면 임금전액불 원칙 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2.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일지라도 원칙적으로는 이에 대해 소송을 통해 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주의조치나 교육 등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나뉠 수도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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