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는너무어려워 2023.05.24 11:33



안녕하세요.

 

저는 한 회사 인사.총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중 한분이 5월 2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점은 (5월 22일 ~ 5월 26일) 총 5일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데

 

이 주차에는 주휴가 발생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퇴사 직원 같은경우 주5일제 근무 하는 직원입니다. 총 40시간 근무 했고, 5일동안 만근을 했는데

 

주휴1, 무급주휴1 개가 발생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줘도 된다고 하시길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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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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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8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 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21년 변경된 행정해석에 의하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다만 월~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토요일에 퇴직한 형태라면 여전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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