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는너무어려워 2023.05.24 11:33



안녕하세요.

 

저는 한 회사 인사.총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중 한분이 5월 2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점은 (5월 22일 ~ 5월 26일) 총 5일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데

 

이 주차에는 주휴가 발생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퇴사 직원 같은경우 주5일제 근무 하는 직원입니다. 총 40시간 근무 했고, 5일동안 만근을 했는데

 

주휴1, 무급주휴1 개가 발생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줘도 된다고 하시길래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8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 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21년 변경된 행정해석에 의하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다만 월~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토요일에 퇴직한 형태라면 여전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6.13 21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도와주세요 1 2023.06.13 478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1 2023.06.13 1452
근로계약 근로계약해지사유 질문드립니다. 2023.06.12 385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 2023.06.12 1063
해고·징계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325
휴일·휴가 여름휴가때 월차사용시 부족분 2023.06.12 265
임금·퇴직금 호봉산정에 대하여 2023.06.12 302
근로계약 사업주가 퇴사거부를 합니다. 2023.06.12 235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55
기타 헬스장 프리랜서 퇴사하고싶음... 2023.06.12 442
휴일·휴가 고용안정지원금 2023.06.12 50
임금·퇴직금 병원off수당 정산 1 2023.06.12 8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정산의 경우 급여 기준 1 2023.06.12 826
휴일·휴가 만1년 재직자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1 2023.06.12 4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미 합의 2023.06.12 294
휴일·휴가 육아휴직(2년차) 연차 발생 계산 문의 2023.06.12 1499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한 상여금이 줄어들때 2023.06.12 1417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 직원 80%미만 출근시 연차계산 2023.06.12 819
노동조합 노조 전임자 월급 지급 관련 2023.06.12 182
Board Pagination Prev 1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