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3월06일 입사자 입니다.
1년미만 입사자는 1개월 만근 시 차월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데
사정 상 3월 중 0.5일 4월 중 0.5일 5월 중 0.5 총 1.5일 쉬게 됬는데
각 월 임금은 공제하지않고 100%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야 맞나요?
2023년03월06일 입사자 입니다.
1년미만 입사자는 1개월 만근 시 차월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데
사정 상 3월 중 0.5일 4월 중 0.5일 5월 중 0.5 총 1.5일 쉬게 됬는데
각 월 임금은 공제하지않고 100%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야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dc형가입자의 경우 퇴직위로금 지급방법 1 | 2023.06.02 | 2266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일수 | 2023.06.02 | 394 | |
최저임금 | 최조시급(기본급) 인센티브 별개? 1 | 2023.06.01 | 21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수당 문의 1 | 2023.06.01 | 3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01 | 393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계산법 (주휴수당포함?) 1 | 2023.06.01 | 2119 | |
임금·퇴직금 | 22년 6월 3일 입사자가 23년 6월 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경우 1 | 2023.06.01 | 519 | |
임금·퇴직금 | 단기 급여 일할 계산 1 | 2023.06.01 | 317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계산 1 | 2023.06.01 | 1390 | |
휴일·휴가 | 포상휴가 1 | 2023.06.01 | 224 | |
임금·퇴직금 | 사이닝 보너스 반환 관련 건 1 | 2023.06.01 | 86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차수당 1 | 2023.06.01 | 2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31 | 17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계약직 퇴직금을 챙겨줘야하나요? 1 | 2023.05.31 | 769 | |
임금·퇴직금 | 식대 비과세 직원마다 다르게 적용 | 2023.05.31 | 1104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과 4대보험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31 | 368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근무자 유급휴무수당 | 2023.05.31 | 3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은 못받나요 1 | 2023.05.31 | 2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퇴직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라고합니다. 1 | 2023.05.31 | 1340 | |
휴일·휴가 |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방법 1 | 2023.05.31 | 11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므로 만근이 아닌 개근했을 경우 1개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5일이 임의로 결근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허가를 득하여 쉰 경우라면 결근이라고 보기 어려워 연차휴가는 발생할 것 입니다. 물론 근로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