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3월06일 입사자 입니다.
1년미만 입사자는 1개월 만근 시 차월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데
사정 상 3월 중 0.5일 4월 중 0.5일 5월 중 0.5 총 1.5일 쉬게 됬는데
각 월 임금은 공제하지않고 100%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야 맞나요?
2023년03월06일 입사자 입니다.
1년미만 입사자는 1개월 만근 시 차월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데
사정 상 3월 중 0.5일 4월 중 0.5일 5월 중 0.5 총 1.5일 쉬게 됬는데
각 월 임금은 공제하지않고 100%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야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근속근무년수 1년 미만 사원의 연차 사용 1 | 2011.03.14 | 4521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6.27 | 483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 회계연도 연차 발생 문의 1 | 2020.02.06 | 1008 | |
휴일·휴가 | 경력자, 이직자 연차 | 2018.04.25 | 787 | |
여성 | ☞1년 미만 근무한 직장에서 육아휴직신청 | 2005.11.19 | 22975 | |
임금·퇴직금 | 9개월 근무시 퇴직금 청구 가능한지? 1 | 2013.08.23 | 8690 | |
휴일·휴가 |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 2022.01.04 | 1189 | |
휴일·휴가 |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 2021.06.13 | 2971 | |
해고·징계 | 3개월 단위 반복적 근로계약 자동연장 중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 1 | 2010.11.22 | 11087 | |
기타 | 2018년 연차규정이 변경되는데, 1년 미만 재직자의 월 1개씩 발생... 1 | 2017.12.14 | 6707 | |
휴일·휴가 | 1년차 미만 근로자 연차를 병가로 대체질문 1 | 2022.01.07 | 1379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 연차관련 문의 2 | 2017.03.23 | 940 | |
휴일·휴가 | 1년미만연차의 마이너스 처리부분 1 | 2013.06.26 | 2152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련 1 | 2021.12.07 | 710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사자 연월차수당이 발생된다 메일로 알려주고 퇴사당일... 1 | 2022.06.05 | 769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사자 미리 쓴 년차에 대한 공제 금액 계산. 3 | 2014.06.11 | 1415 | |
근로시간 | 1년미만 퇴사연차 1 | 2011.08.03 | 3417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 2022.03.11 | 2441 | |
» | 휴일·휴가 | 1년미만 입사자 연차휴가 1 | 2023.05.24 | 1072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 2011.05.05 | 179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므로 만근이 아닌 개근했을 경우 1개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5일이 임의로 결근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허가를 득하여 쉰 경우라면 결근이라고 보기 어려워 연차휴가는 발생할 것 입니다. 물론 근로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