뇽뇽 2023.05.24 11:58

2023년03월06일 입사자 입니다.

 

1년미만 입사자는 1개월 만근 시 차월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데 

사정 상 3월 중 0.5일 4월 중 0.5일 5월 중 0.5 총 1.5일 쉬게 됬는데 

각 월 임금은 공제하지않고 100%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야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8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므로 만근이 아닌 개근했을 경우 1개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5일이 임의로 결근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허가를 득하여 쉰 경우라면 결근이라고 보기 어려워 연차휴가는 발생할 것 입니다. 물론 근로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2023.06.23 827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2023.06.23 507
산업재해 산재 중 연차수 2023.06.21 556
임금·퇴직금 간호사 퇴직 때 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6.20 331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과 4대보험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31 363
임금·퇴직금 아파트 기전직 3교대 주당비 근무 시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에 ... 1 2023.05.29 1376
기타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23.05.26 398
» 휴일·휴가 1년미만 입사자 연차휴가 1 2023.05.24 1077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3.05.22 53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 1 2023.05.17 38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 기준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5.16 80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일소정근로 적용 기준 문의 1 2023.05.16 369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가보상비 산정방식 1 2023.05.16 1177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2023.05.15 85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상여금 1 2023.05.12 1084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3.05.04 230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중간정산제도 1 2023.05.03 291
임금·퇴직금 1년 안된 시간제근로자 1명이 근로시간 확대되었을 때 주휴수당, ... 1 2023.05.02 593
휴일·휴가 2년 못 채우고 중도 퇴사시 생기는 연차의 수와 퇴직일, 실제 근... 2 2023.04.26 2127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746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