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1회 운행 후 차고지 들어온 시간은 09:03분 이었습니다.
2회차 운행 시간은 09:00로 예정 되어 있었습니다.( 운행 소요시간 4시간 03분)
도로정체로 운행이 늦어져서 평소보다 좀 늦게 들어왔고, 영업소 사무실에 보고
했더니 영업소장은 바로 2회차 운행하라고 하여 부당한 생각이 들었으나 바로
2회차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에도 4시간 운행 시 30분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1분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2회차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 공공버스 운행 방법
1. 오전 : 2회 운행 오후 : 2회 운행. 2인 1조로 1일 운행이 기본
2. 1회 운행 시간 약 3시간 40 ~ 50분(차고지~ 서울역 환승센타 왕복 운행 )
1. 위 사항이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 되나요?
2. 위 사항이 사측의 불법은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당노동행위'란 노조법 81조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황견계약, 교섭의 거부 및 해태,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을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르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의 경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한 경우 연장근로 제한을 초과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주된 업종이 위의 육상운송업이라면 서면합의로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나 해당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한 바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