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정보통 2023.05.25 01:53

 

5인미만사업장에서 알바중이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입니다.

 

시급이 만원인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더니

 

 

사업주가 만원안에 주휴수당이 들어가있다.

나머지 금액만 입금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주장이 합리적인 주장인가요??

받아들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민형사로 고소장 접수한다면

이 주장이 안받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8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시급을 환산할 때는 평균 근로시간외에도 4.34주의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209시간으로 나누는 것 입니다.

    다만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특별히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이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월급제인지, 시급제/일급제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월급제임을 주장한다면 귀하는 시급제임을 주장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근로계약서 미교부 또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니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판단시 월별 지급액인지? 연간 누계액을 ... 1 2023.07.03 212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시 제외되는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7.01 504
임금·퇴직금 급여 항목중 야근 수당은 통상임금 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3.06.30 572
임금·퇴직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 결근 1 2023.06.30 483
임금·퇴직금 임금명세서 성과급 누락 및 오표기 2023.06.30 20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987
근로계약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및 수당 미지급 1 2023.06.28 896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시 1 2023.06.27 346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상세표기에 관한 문제 2023.06.25 32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 문의 1 2023.06.23 30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은 고정 야간,연장수당 가산금은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2 2023.06.23 1375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질문 2023.06.22 21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및 자체연봉규정 관련 문의사항 2023.06.21 688
해고·징계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 여부 1 2023.06.18 304
근로계약 포괄임금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1 2023.06.16 702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1 2023.06.16 1931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3.06.16 2923
기타 통상임금 계산문의 2 2023.06.14 56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2023.06.14 22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미 합의 2023.06.12 292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129 Next
/ 129